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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화장품 수출 가이드
일본국 (Japan) · 후생노동성 (MHLW) / PMDA
아시아 최대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. 의약부외품(약용 화장품)과 화장품으로 구분되며, 화장품은 제조판매업 허가 후 성분 범위 내에서 신고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.
주요 인증·허가 요건
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
6~12개월
500~1,500만원
일본 내 화장품 판매를 위한 기본 허가 (현지 법인 또는 허가 취득 업체 필요)
의약부외품 승인
12~24개월
3,000~5,000만원
미백, 자외선차단, 탈모 방지 등 기능성 성분 포함 시 별도 승인
성분 규격 확인
2~4주
검사비 별도
일본 화장품 기준 규격 적합 여부 확인 (네거티브 리스트 기반)
PSE/전파법
2~6개월
200~800만원
전기가 포함된 미용 기기는 별도 안전 인증
단계별 수출 절차
1
성분 검토
일본 화장품 성분 기준 확인. 배합 가능/불가 성분 리스트 대조
2
현지 파트너 확보
제조판매업 허가 보유 수입 대행사 또는 현지 법인 설립
3
라벨 작성
일본어 전성분 표기 (INCI 일본어명), 용량, 사용법, 제조판매업자명
4
안전성 자료 준비
PSF(제품 안전성 파일) 작성. 임상 데이터 또는 기존 성분 안전성 자료
5
판매 신고
화장품은 별도 신고 불필요. 의약부외품은 승인 후 판매
실무 팁
- lightbulbK-뷰티 프리미엄 포지셔닝이 효과적. "한국산" 원산지 표기가 마케팅 강점
- lightbulb아마존 재팬, 큐텐, 라쿠텐 등 온라인 채널 진출 시 플랫폼별 서류 요건 별도 확인
- lightbulb의약부외품 승인은 기간과 비용이 크므로, 초기 진출 시 화장품 카테고리부터 시작 권장
- lightbulb색조 화장품은 타르계 색소 사용 가능 목록 별도 확인 필요
필수 준비 서류
- check_circle제조판매업 허가증 (현지 파트너)
- check_circle전성분표 (일본어 INCI명)
- check_circle제품 안전성 자료 (PSF)
- check_circle원산지 증명서 (한국산 표시)
- check_circleCOA, MSDS
- check_circle라벨 (일본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