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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화장품 수출 가이드

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(Vietnam) · DAV / MOH (Ministry of Health)

K-뷰티 수요가 급증하는 동남아 핵심 시장. ASEAN 조화 시스템(AMS)을 기반으로 공고 제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,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.

주요 인증·허가 요건

화장품 공고 제출 (Notification)

45~90일

200~500만원

DAV(의약청)에 제품 공고 제출. 허가가 아닌 신고제

ASEAN 원산지 증명 (Form D)

1~2주

발급 비용

AKFTA 관세 혜택 적용 시 필요. 한국산 증명

현지 RP 지정

계약 기간

연간 계약

베트남 내 책임자(Responsible Person) 지정 필수

단계별 수출 절차

1

현지 파트너 확보

베트남 법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수입 대행사 선정

2

DAV 공고 제출

ASEAN Cosmetic Directive 기반 안전 정보 파일(Product Information File) 제출

3

라벨 준비

베트남어 라벨 부착 필수. 성분, 제조사, 유통기한 표기

4

FTA 혜택 검토

AKFTA 활용 시 관세 0% 적용 가능. Form D 발급 필요

5

통관

HCMC 또는 하노이 통관. HS코드 33류

실무 팁

  • lightbulbAKFTA(한-아세안 FTA) 활용 시 관세 0%, 통관 시간 단축 효과
  • lightbulb호찌민과 하노이의 통관 담당 기관이 달라 지역별 요건 별도 확인
  • lightbulbTikTok Shop 베트남이 급성장 중. 온라인 판매 플랫폼 전략 병행 권장
  • lightbulb제품 유통기한 36개월 이상 권장 (관세 창고 보관 기간 고려)

필수 준비 서류

  • check_circleDAV 공고 수리증 (CPNF)
  • check_circle안전 정보 파일 (PIF)
  • check_circle베트남어 라벨
  • check_circleForm D (FTA 적용 시)
  • check_circleCOA, MSDS
  • check_circle현지 수입사 영업 허가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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